내 차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! 대차료 산정 기준과 보험사 지급 한도, 자세히 알아보기
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내 차를 수리하게 되면 이동 수단이 사라져 곤란을 겪게 됩니다. 이럴 때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'대차료', 즉 렌터카 이용 비용입니다.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막연히 '내 차와 똑같은 모델의 렌터카'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,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오는 지급 기준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.
사실 대차료 지급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고,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상의 첫걸음입니다.
이 글에서는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대차료 '산정 기준'과 '지급 한도'를 실제 사례와 최근 전기차 기준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살펴보고, 손해 없이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대차료 지급의 기본 원칙: ‘동급 최저 요금’을 이해하자
차 사고로 내 차를 못 쓰는 기간엔 렌터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보험사는 대물배상 기준에 따라 렌트비를 정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‘피해 차량과 동급 중 가장 저렴한 렌터카’ 요금이 한도가 된다는 점입니다. 쉽게 말해, 피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차를 선택해 가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, 보편적인 손해만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입니다.
- 대차료 인정 기준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대여업체에서 차량만을 빌릴 때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대차료의 지급 한도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·연식이 비슷한 '동급 차량'들 가운데 '최저 요금'으로 정해진 렌터카를 빌릴 때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따릅니다.
- 그래서 실제로 빌린 렌터카 요금이 이 최저 요금 한도를 넘기면,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나중에 분쟁을 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, 렌터카 계약 전에 반드시 상대 보험사에 렌트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

내연기관 차량의 ‘동급’ 기준과 대표 사례별 지급 한도
내연기관 차량은 동급 기준이 기본적으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지지만, 요즘엔 엔진 구조와 차량 특성까지 세분화해서 보는 추세입니다. 이 기준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지만, 지급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
※다운사이징 엔진 차량:
- 배기량 자체는 낮아도 터보 엔진 등으로 성능이 일반 엔진차와 비슷하게 나온 경우입니다.
적용 기준:
- 이럴 땐 비슷한 연식의 일반 엔진 차량을 '동급'으로 인정해 대차료를 계산합니다.
예시:
- K5 1,598cc(다운사이징)가 사고를 당했으면, K5 1,999cc와 동급으로 인정되어 1,999cc 최저 렌트비 한도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.
※ SUV 차량의 대차 기준:
- SUV는 세단과 달리 차체와 용도 차이가 커서, 동급 기준도 SUV끼리만 비교합니다.
적용 기준:
- SUV의 경우 **'동급 SUV 차량'**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정해지고, 운행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같은 크기의 SUV 기준을 적용합니다.
예시:
- 쏘렌토 2,151cc를 몰다 사고가 나면, G80 3,470cc 같은 고급 세단이 아니라, 싼타페 2,151cc 등 비슷한 크기의 SUV 최저 요금 한도로 렌트비가 산정됩니다.
※ 피해 차량보다 상위 모델로 렌트한 경우:
- 렌터카 업체 편의상 동급이 아닌 상위 차량을 받았더라도, 보험사는 피해 차량 동급의 최저 요금까지만 대차료를 인정합니다.
예시:
- 코나 1,598cc(SUV)가 피해 차량인데 쏘나타 1,999cc(세단)를 렌트해도, 대차료는 코나 1,598cc급 SUV 중 최저 렌트비까지만 지급됩니다.
이처럼 대차료 기준은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연식 등에 따라 꼼꼼하게 나뉘니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고, 보험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.

전기차(EV) 대차료 산정 시 '규모'와 대응 내연기관 차종
전기차(EV) 대차료 산정 기준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. 전기차는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내연기관 차량처럼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전기차의 대차료를 산정할 때는 차량의 성능(출력)과 규모가 비슷한 내연기관 차량을 고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.
전기차 '동급' 판단 기준
- 전기차의 ‘동급’은 보통 차량의 크기(소형, 중형, 대형 등)와 성능, 그리고 시장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져, 그에 준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
동일 차종 내연기관 존재시
- 만약 코나 EV, 아이오닉 EV처럼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이 있다면, 해당 내연기관 모델(예: 코나, 아이오닉)의 렌터카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됩니다.
동일 차종 내연기관이 없는 경우 (테슬라 등)
-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경우(테슬라 등)에는, 전기차의 출력(kW) 등을 고려해 소형, 중형, 대형으로 분류합니다.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내연기관 차량 중 가장 저렴한 렌터카 요금을 한도로 대차료가 책정됩니다.
- 예를 들어, 레이, SM3, 쏘울처럼 소형급 전기차라면 모닝, SM3, K3 등 소형 내연기관 모델의 렌터카 요금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삼고, 테슬라 모델3, 볼트처럼 중형급 전기차는 쏘나타, K5, 투싼 등 중형 내연기관 차량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합니다. 대형급 전기차인 모델 S, 포르쉐 타이칸 등은 그랜저 2.2, K7 2.2 등 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최저 요금이 기준이 됩니다.
이렇게 전기차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, 내연기관 차량과의 합리적 비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 이 기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며,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교통사고 대차료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,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관련 지침에 기반해 산정됩니다. ‘동급 최저 요금’이라는 원칙 아래, 배기량과 차종, 그리고 전기차 규모에 따라 지급 한도가 결정됩니다.
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기치 않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,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. 사고 직후 렌터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, 반드시 상대 보험사에 ‘내 차의 동급 기준’과 ‘최저 요금 한도’를 문의해 분쟁을 예방하세요.

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한층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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